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11

견진성사와 교회법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견진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

교회법 추녀 2023.12.21

세례성사와 교회법 (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4)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짓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례명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Q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A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이름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창세 32,29)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 참조)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습니다. Q 세례명은 꼭 필요한가요..

교회법 추녀 2023.11.10

세례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교회법 추녀 2023.10.19

세례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교회법 추녀 2023.09.28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

교회법 추녀 2023.09.07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혼인의 모든 상황을 이 표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혼인할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대략적인 혼인장애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거나 재혼할 분들은 혼인 장애를 해소하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회혼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추녀 2023.08.03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사례 3 냉담 중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결혼 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성당에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마리아 자매님께 혼인장애가 있어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 장애를 풀고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 혼인예식과 혼인신고만으로는 신자의 혼인유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

교회법 추녀 2023.07.20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예시를 통해 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회혼을 하고 살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서 신자인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 마리아는 재혼이고 아드리아노는 초혼인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해결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의 사회혼도 교회에서는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혼인..

교회법 추녀 2023.06.09

혼인 무효 소송 절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소송 절차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법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두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과 책임이 있는지 따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과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왜 유지되지 못했고, 혼인의 합의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를 교회법원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송 전 준비 ① 민법상 이혼: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할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없을 때, 즉 민법상 이혼을 완료하고, 호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본당 ..

교회법 추녀 2023.05.12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흔히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만 해도 성사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장애가 아니므로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이혼하면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혼인의 유대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여전히 유효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을 하면 중혼으로서 혼인장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유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바오로 특전 두 비영세자들이 사회 혼인을 맺은 후 한편만 세례를 받고 세례받지 않은 배우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을 위해 바오로 특전으로 새..

교회법 추녀 2023.04.14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법에서는 혼인 신고를 해도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격에 결함이 있는 경우 - 혼인의 적령 미달 :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 한 혼인. - 혈족 장애 : 직계 혈족 사이의 혼인,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 - 중혼 : 다른 사람과의 이미 혼인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 혼인. - 미신자 장애 : 신자가 아닌 사람이 미신자 관면 없이 신자와 한 혼인. - 성품 장애, 수도 서원 장애 : 독신 서약을 한 성직자나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의 혼인. 혼인을 맺는 합의에 결함이..

교회법 추녀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