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병자 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5. 1. 2. 12:31

Q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병자성사를 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법에서는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 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 1003조 2항)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 즉 본당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는 본당의 신자들에게, 병원의 원목 신부는 담당 병원의 환자 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예식서에서는 병자성사의 통상적 인 직무 수행자를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 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환자는 본당 주임 신부님 또는 원목 신부님에게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 도유 성사의 고유 집전자는 오직 사제다. 이 성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자는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이다.”(병자성사 예식, 16항)

 

다만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신부님을 보고 병자성사를 청할 때, 그 병원의 원목 신부가 있다면 원목 신부에게, 원목 신부가 없다면 그 신자의 본당 신부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나 협조 요청이 있다면 병자성사를 집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무 담당 사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동의를 해줄 것 같은 추정만으로도 어느 사제든지 병자성사를 집전 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가 집전이 되면 그 신자의 본당 사목구에 통지하여 병자성사 대장에 기록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병자성사를 집전 하는데 병자성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유는 주교님께서 축성하시지만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다른 성사들과 달리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병자성사에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신부님이라도 병자성유를 축복 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 되는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교회법 제999조)

 

기름은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고, 병자성유 축성기도를 바친 후 사용하면 됩니다. “교역자는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9조 제2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 제84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