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93

병자 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병자성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성사 중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사가 병자성사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병자성사를 종부성사 혹은 임종성사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하여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병자성사를 받기 꺼려하십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다리시다가 때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성체를 하시는 어르신에게 병자성사를 드리려고 하니 불쾌하게 여기시며 단호히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사는 어디까지나 병자성사입니다. 교회법에서도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교회법 제1004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회..

교회법 추녀 2024.12.05

고해성사와 교회법 (5)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사(大赦)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와 부분 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대사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고, 부분 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대사를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 제994조) 즉,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사를 얻어 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사를 얻어 줄 수 없는데, 교회는 산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대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부..

교회법 추녀 2024.11.07

고해성사와 교회법 (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대사(大赦, Indulgentia)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게 되면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 받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남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워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제가 주는 보속으로 대신하지만 이 벌을 다 기 워 갚지 못한 신자들, 살아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교 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맺고 푸는 권한으로 잠벌을 면해주는 제도가 대사 (大赦)입니다. 교회법에서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 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교회법 제992조)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해성사에 대한 보충 장치로서 이미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이 자신의..

교회법 추녀 2024.10.03

고해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고해성사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교회법 제964조 1항)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든지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지만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성사적 행위이므로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익명성이 유지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제964조 3항)  하지만 고해소 밖에서도 고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병원..

교회법 추녀 2024.09.19

고해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고해성사 후에 보속을 하지 않고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A 우리는 교리시간에 고해성사의 방법으로 다섯 단계를 배웁니다.1.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내는 성찰.2.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통회.3. 뉘우친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4. 통회하고 결심한 잘못을 숨김없이 사제 앞에서 하느님께 고백.5. 고백을 들은 사제가 부과하는 기도와 선행을 실천하는 보속.그리고 성찰부터 보속까지 이행해야 비로소 고해성사가 완결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고해성사가 완결되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참회자의 고백과 고해사제의 사죄경으로 완성됩니다(『고해성사 예식서』, 11항 참조). 즉, 아직 보속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참회..

교회법 추녀 2024.08.08

고해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공동 참회예절로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있나요?A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전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미사와 공동 참회, 일괄 사죄가 대표적인데 이런 형식의 전례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례 형태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되찾은 지금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의 정상적인 방식은 유일하게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는 것’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므로 다른 방식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개별적인 고백이 불가능할 때이며, 이때는 개별 고백을 면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화..

교회법 추녀 2024.07.04

성체성사와 교회법(5)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할 수 있나요?A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성체를 모셨을 때, 성체를 모독한다는 의미로 모령성체冒領聖體라는 말을 하며 모령성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답은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영성체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교회법에서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

교회법 추녀 2024.06.13

성체성사와 교회법(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신해도 되나요?A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사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공동체 미사도 금지 되었을 때 신자들에게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미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된 미사를 보며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집합금지가 풀리고 공동체 미사가 허용되는 지금에도 성당에 오지 않고,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법에서는 미사를 “지성한 성찬”이라고 부르며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교회법 추녀 2024.05.02

성체성사와 교회법(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A 영국이나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 신자들이 가톨릭 성당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나 동유럽의 정교회에 가서 예배나 전례에 참여하시는데 가톨릭과 비슷한 성찬례와 영성체가 있으니 가톨릭 신자가 그곳에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교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844조 1항 참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톨릭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가톨릭 교역자들에게 몇 가지 성사들을 받..

교회법 추녀 2024.04.11

성체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성체를 하루에 몇 번 모실 수 있나요?A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성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낮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도 미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성체를 세 번이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지만 교회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에 대해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성..

교회법 추녀 2024.03.07

성체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A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체성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법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915조)라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성찰하며 미사 전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의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

교회법 추녀 2024.02.08

성탄과 공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탄과 공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클릭):https://www.youtube.com/watch?v=O4_p_BN54u4 이번 주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로,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인데요. 9일은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를 서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회법 추녀 2024.01.07

“올해는 성탄절부터 성당 자주 오셔야 해요!”…의무 축일의 의미는?

“올해는 성탄절부터 성당 자주 오셔야 해요!”…의무 축일의 의미는? (클릭):https://www.youtube.com/watch?v=sf-_G9Cv6Fc 가톨릭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축일을 ‘의무 축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24일인 주일에 거행되는데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와 주일미사 모두 의무 축일에 해당합니다. 의무 축일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이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힘 기자가 살폈습니다.

교회법 추녀 2023.12.21

견진성사와 교회법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견진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

교회법 추녀 2023.12.21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본당에서 알고 지내 던 지인분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 다. 주변 분들이 자살한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미사 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 지인분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의 가능 여 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살 자의 교회식 장례 즉 장례미사에 대해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법 제1184 조에는 교회의 장례식, 장례미사가 거부될 사람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 ..

교회법 추녀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