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85

성체성사와 교회법(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Q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A 영국이나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 신자들이 가톨릭 성당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나 동유럽의 정교회에 가서 예배나 전례에 참여하시는데 가톨릭과 비슷한 성찬례와 영성체가 있으니 가톨릭 신자가 그곳에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교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844조 1항 참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톨릭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가톨릭 교역자들에게 몇 가지 성사들을 받을..

교회법 추녀 2024.04.11

성체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Q 성체를 하루에 몇 번 모실 수 있나요? A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성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낮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도 미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성체를 세 번이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지만 교회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에 대해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

교회법 추녀 2024.03.07

성체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Q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체성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법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915조)라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성찰하며 미사 전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의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

교회법 추녀 2024.02.08

성탄과 공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탄과 공현은 어떻게 다를까요? (클릭):https://www.youtube.com/watch?v=O4_p_BN54u4 이번 주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로,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인데요. 9일은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를 서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교회법 추녀 2024.01.07

“올해는 성탄절부터 성당 자주 오셔야 해요!”…의무 축일의 의미는?

“올해는 성탄절부터 성당 자주 오셔야 해요!”…의무 축일의 의미는? (클릭):https://www.youtube.com/watch?v=sf-_G9Cv6Fc 가톨릭신자들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축일을 ‘의무 축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주님 성탄 대축일이 월요일이어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가 24일인 주일에 거행되는데요.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와 주일미사 모두 의무 축일에 해당합니다. 의무 축일은 무엇이며 한국교회는 이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힘 기자가 살폈습니다.

교회법 추녀 2023.12.21

견진성사와 교회법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견진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

교회법 추녀 2023.12.21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본당에서 알고 지내 던 지인분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 다. 주변 분들이 자살한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미사 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 지인분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의 가능 여 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살 자의 교회식 장례 즉 장례미사에 대해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법 제1184 조에는 교회의 장례식, 장례미사가 거부될 사람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 ..

교회법 추녀 2023.12.07

올바른 성물 구매와 사용 |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올바른 성물 구매와 사용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주일학교 교사가 되 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을 배워가는 신 입 교리교사 논나 입니다. 교리 준비를 위해 성물이 나 신앙용품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 내의 성물방에서 구매하는 때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가톨릭 신앙용품인지 개신교 신앙용품인지 구분하 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용품을 구분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논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회와 우리 아 이들을 위해서 교리교사로 봉사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선생님과 본 당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성물이 무엇인지 함..

교회법 추녀 2023.11.23

세례성사와 교회법 (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4)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짓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례명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Q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A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이름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창세 32,29)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 참조)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습니다. Q 세례명은 꼭 필요한가요..

교회법 추녀 2023.11.10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누구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에서 혼인의 무효 소송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양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법이 오늘날보다 더 엄격했습니 다. 혼인 무효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자는 이 무효 선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 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결혼했다면, 그녀는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선고를 요청하기 위해 이러한 사 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청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는 혼인 무효 소송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교회법 추녀 2023.11.02

유아세례는 몇 살 아이까지 가능할까?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유아세례는 몇 살 아이까지 가능할까?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최 신부 잘 지내지? 나 00본당 김 신부야! 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본당에 긴 냉담을 풀고 다시 성당에 나오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제 면담을 했어.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했는데 냉담하는 동안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유아세례를 못 했다고...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도 세례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네. 근데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A : 신부님 안녕하세요? 삼복더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보내주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유아세례는 몇 살까지 받을..

교회법 추녀 2023.10.26

세례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교회법 추녀 2023.10.19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가톨릭교 회에서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50항을 보면,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 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본질적 특성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8항에서 는 다음..

교회법 추녀 2023.10.13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톨릭 신문에서 전주교구장 주교님이 전주교구 소속 신자인 엄옥순 라파엘라를 파문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A :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 혹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법이 존재하듯 교회 안에도 교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형벌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파문(EXCOMMUNICATIO)”은 가톨릭 교회법에 따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형벌 중에서도 매우 중하고 강력한 벌이 “파문”입니다. Q : 그렇다면 “파문”의 벌은 어떤 때 받..

교회법 추녀 2023.10.05

세례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교회법 추녀 20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