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고해성사와 교회법 (5)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4. 11. 7. 10:30

Q 대사(大赦)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와 부분 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대사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고, 부분 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대사를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 제994조)

 

즉,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대사를 얻어 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사를 얻어 줄 수 없는데, 교회는 산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대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부분 대사를 수여할 권한을 가진 주교님, 추기경님들의 명시적인 수여조건들을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당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받을 수 있고, 상시적으로는 축복받은 성물(십자고상, 묵주, 스카폴라, 성패 등)을 경건하게 사용할 경우 부분 대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 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교황님의 권한으로, 혹은 주교회의의 요청으로 교황청 내사원의 승인을 얻어 수여 될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전대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일반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이행하고, 교회가 수여하는 대사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다른 선행을 합당한 방식으로 이행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번의 고해성사로 여러 번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지만, 한 번의 영성체와 한 번의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한 번의 전대사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위령성월이 시작하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8번의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는 한 번만 해도 되지만 8일 동안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를 매일 이행해야 8번의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풍요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리이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옥 영혼을 위해 대리 기도로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의 통공으로 신비롭게 결합되어 있는 하느님 백성 사이에서 친교를 잘 드러내 주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교회의 좋은 영적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