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고해성사와 교회법 (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4. 10. 3. 21:15

대사(大赦, Indulgentia)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게 되면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 받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남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워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제가 주는 보속으로 대신하지만 이 벌을 다 기 워 갚지 못한 신자들, 살아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교 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맺고 푸는 권한으로 잠벌을 면해주는 제도가 대사 (大赦)입니다.

 

교회법에서 “대사는 죄과에 대하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잠시적 벌에 대 한 하느님 앞에서의 사면이다.”(교회법 제992조)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해성사에 대한 보충 장치로서 이미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 에 남아있는 잠시적인 벌을 사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는 하느님 앞에서 잠벌을 사면 받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용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벼운 죄라 할지 라도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뉘우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대사를 ‘면죄부’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받을 벌에 대한 사면이지, 교회가 부여한 형벌에 대한 사면은 아닙니다. 즉, 대사를 받는 것으로 교회가 부여한 형벌이나 파문의 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고해성사와 함께해온 대사 교리의 역사는, 잠벌을 사해주는 사면의 관습 과,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있는 신자들이 대속 하도록 허락해 주는 관습들이 발전하면서 정립되었습니다. 이는 지상과 연옥과 천 국에 있는 교회 구성원 사이의 영적인 교류인 ‘성인 통공’ 교리를 확인하고 신앙심에 서 우러나오는 선행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교리이자 교회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대사에 대한 오해와 대사 획득의 조건으로 현금 봉헌을 남용하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가슴 아픈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대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행으로 교회의 선 물을 잘 받아 누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사의 종류와 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야고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