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고해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4. 9. 19. 09:45

Q. 고해성사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교회법 제964조 1항)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가든지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지만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성사적 행위이므로 거룩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익명성이 유지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제964조 3항) 

 

하지만 고해소 밖에서도 고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병원에서 환자를 만날 때, 가정에서 봉성체를 할 때, 여름신앙학교나 야외행사 때, 여행 중이나 순례 중에 고해성사를 할 때처럼 여러 가지 사목적인 이유로 고해성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고해성사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조건에서 고해소 밖에서도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고해성사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6조 1항)라고 말합니다. 즉, 본당 사제는 신자들이 편하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고해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시간인 미사 전에만 고해성사를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신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13조)라고 말합니다. 즉, 고해성사를 청하는 것은 사제에게 어렵게 부탁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선익을 위해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간과 상황을 배려해서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하는 고해성사는 사제가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자들을 위한 혜택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기며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합당한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참된 성사의 은총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