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고해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松竹/김철이 2024. 7. 4. 09:45

공동 참회예절로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전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 미사와 공동 참회, 일괄 사죄가 대표적인데 이런 형식의 전례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례 형태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되찾은 지금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의 정상적인 방식은 유일하게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을 하고 사죄를 받는 것’으로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만이 유일한 정상적인 방식이므로 다른 방식은 특별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란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개별적인 고백이 불가능할 때이며, 이때는 개별 고백을 면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교회법 960조 참조).


물리적, 윤리적으로 개별 고백이 불가능한 때는 “죽을 위험이 임박하고 한 사제나 여러 사제들이 각 참회자들의 고백을 들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교회법 961조 1항) 또는 “참회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고해성사의 은총이나 영성체를 오랫동안 못 하게 될 때,”(교회법 961조 2항)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좁은 의미로 해석되며 참회자를 배려하는 상황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 축제나 순례 때 참회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해 사제들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특별한 상황임을 판단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님의 권한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 주교회의의 다른 구성원들과 합의한 기준으로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할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61조 2항 2호 참조). 따라서 본당 주임 신부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는 일괄 사죄를 할 수는 없고, 교구장 주교님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산교구 사무 2021-59 공문 참조).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일괄 사죄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준비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2조 2항 참조). 그리고 또다시 일괄 사죄를 받기 전에 되도록 빨리 기회가 있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해야 합니다(교회법 963조 참조).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론은 교구장 주교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괄 사죄가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다시금 개별 고백을 통한 개별 사죄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고백 없이 일괄 사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