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성체성사와 교회법(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松竹/김철이 2024. 5. 2. 18:44

Q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신해도 되나요?

A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사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공동체 미사도 금지 되었을 때 신자들에게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미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된 미사를 보며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집합금지가 풀리고 공동체 미사가 허용되는 지금에도 성당에 오지 않고,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법에서는 미사를 “지성한 성찬”이라고 부르며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교회법 897조 참조) 따라서 성사적 영성체(communio sacramentalis)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몸과 마음으로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교회법 1247조)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교회법 1248조) 따라서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영성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가능한 것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령이나 병환으로 성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일미사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주변에 성당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미사의 의무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직업은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대송으로는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송의 방법으로는 묵주기도 5단 바치기,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기, 선행을 실천하기도 있습니다(주교회의 2014년 춘계총회 참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송미사를 하면서도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령성체란?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망으로 기도한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총은 실제 영성체를 한 것과 같아지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영적 영성체(communio spiritualis)”라고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2003년)에서도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표현한 영적 영성체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미사에도 참례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이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4항)


하지만 영적 영성체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거나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은총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례하여 직접 성체를 모시는 은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