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성체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松竹/김철이 2024. 2. 8. 11:22

Q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체성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법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915조)라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성찰하며 미사 전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의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919조 1항)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으로 모시기 위해 마땅히 우리의 몸도 공복을 지키며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919조 3항)라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성체를 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받아 모신 것에 대한 감사와 흠숭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힘을 받았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Q 성체를 모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체는 성사 생활의 정점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성체와 관련해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체에 대한 모독행위는 가톨릭 신앙의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성체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이들에게는 강한 경고와 제재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1382조 1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체를 내던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체를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등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순하고 미신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보관하거나 고의적인 모독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중대한 죄로 간주되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은 일반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알아야 하며, 성직자로서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성직자 신분의 제명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체 안에 있음을 믿으며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성체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드러내고, 올바른 준비와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을 충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