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성체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지성지)

松竹/김철이 2024. 3. 7. 11:21

Q 성체를 하루에 몇 번 모실 수 있나요?

A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성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낮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도 미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성체를 세 번이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지만 교회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에 대해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성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열성으로 인해 성체를 도구화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반포 이후, 미사를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점차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탄과 부활의 성야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신자들은 그날 낮미사에서 다시 영성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같은 날 ‘저녁 주님만찬미사’ 때 영성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평일미사 때 영성체한 신자도 같은 날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때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에서는 허가 범위를 더 넓혀 세례·견진·병자·서품·혼인미사와 성당 축성미사, 장례미사 등에도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 1983년 새롭게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917조)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매번 다시”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다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은 하루에 두 번은 영성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며(사목지침서 79조), 임종하는 이에게는 노자성체가 언제나 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