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86

세례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교회법 추녀 2023.09.28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아닙니다. 교구 법원의 무효 선언은 혼인뿐만 아 니라 다른 성사들에도 적용됩니다. 더욱이 혼인과 관 련하여 취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 가지로 다른 성사들과도 관련하여 부적절합니다. 혼인과 함께 더 명확하게 비유하기 위해 또 다른 성사인 성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과 달리 성찬 례의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제900조)입 니다. 어느 주일, 사람들이 성당에 갔지만 사제가 없 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제가 공동체를 위한 미사 봉 헌을 위해 제대로 올라갑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도 하고, 훌륭한 성가를 부르고, 특별한 강론을 들으며, 모두가 성체를 모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 은 미사의 은총을 ..

교회법 추녀 2023.09.22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한 크리스티나입니다. 아기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히 자라길 바라며 유아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쁜 제 딸에게 의미 있고, 좋은 세례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세례명은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 성당의 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 혹은 가까운 날 축일로 기념하는 성인의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 크리스티나 자매님,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태어난 아기와 자매님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

교회법 추녀 2023.09.14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

교회법 추녀 2023.09.07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조이혼율(粗離婚率)1)의 변화 추세는 2003년 1천 명당 3.4건이었다가, 2021년 2.0건으 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율의 감소 에 따른 착시 효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혼율의 상황은 가톨릭 신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 다. 민법상으로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은 교구 법원에 서 혼인 무효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를 요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 다. 또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 니다. 일부 신자들은 재혼에서 평화를 찾았기..

교회법 추녀 2023.08.17

교중미사란?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교중미사란?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학교 미사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김 미카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번은 부모님께 토요일 주일학교 미사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는 평협임원이라서 엄마는 성가대 단원이라서 주일 오전 10시30분 미사, 교중미사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중미사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교중미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평협임원 및 성당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꼭 교중미사에 가야 하나요? A : 미카엘 친구 반가워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학교 미사에 나와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기쁘고 즐겁..

교회법 추녀 2023.08.10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혼인의 모든 상황을 이 표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혼인할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대략적인 혼인장애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거나 재혼할 분들은 혼인 장애를 해소하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회혼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추녀 2023.08.03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사례 3 냉담 중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결혼 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성당에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마리아 자매님께 혼인장애가 있어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 장애를 풀고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 혼인예식과 혼인신고만으로는 신자의 혼인유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

교회법 추녀 2023.07.20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예시를 통해 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회혼을 하고 살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서 신자인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 마리아는 재혼이고 아드리아노는 초혼인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해결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의 사회혼도 교회에서는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혼인..

교회법 추녀 2023.06.09

혼인 무효 소송 절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소송 절차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법원의 문을 두드리기가 두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누구에게 더 많은 잘못과 책임이 있는지 따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정법원의 이혼 소송과는 다릅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왜 유지되지 못했고, 혼인의 합의가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를 교회법원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송 전 준비 ① 민법상 이혼: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할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없을 때, 즉 민법상 이혼을 완료하고, 호적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본당 ..

교회법 추녀 2023.05.12

‘파문’ 당하면 세례도 취소되나요?

세례성사로 하느님께 받은 ‘인호’는 사라질 수 없어 교회법 중 교회의 친교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에 참여할 수 없어 범죄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사면 통해 회복할 수 있어 (클릭):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1932¶ms=page%3D1%26acid%3D9 기획 / ‘파문’ 당하면 세례도 취소되나요? 전주교구는 지난 4월 12일 교령을 통해 “교회법 제 1364조 1항에 의거하여 이단자 엄옥순(라파엘라)에게 자동 처벌의 파문을 선고하고, 교회법 제1331조 1항... www.catholictimes.org

교회법 추녀 2023.04.26

알쏭달쏭 교회의 혼인법

이혼해도 영성체 할 수 있나요? 재혼하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건가요? 이혼만으로는 혼인장애 아니지만 재혼 땐 교구 법원 등에 문의해야 (클릭);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1430¶ms=page%3D1%26acid%3D926 [법의 날 특집] 알쏭달쏭 교회의 혼인법 신자들은 흔히 혼인장애라고 하면 이혼을 먼저 떠올린다. 교리지식이 많은 이들도 복잡한 혼인법 앞에서는 알쏭달쏭한 태도를 보인다. 성당이 아닌 예식장에... www.catholictimes.org

교회법 추녀 2023.04.21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흔히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만 해도 성사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장애가 아니므로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법으로는 이혼하면 서로 헤어졌다고 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혼인의 유대가 그대로 남아있기에 여전히 유효한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신자가 재혼을 하면 중혼으로서 혼인장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 유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바오로 특전 두 비영세자들이 사회 혼인을 맺은 후 한편만 세례를 받고 세례받지 않은 배우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을 위해 바오로 특전으로 새..

교회법 추녀 2023.04.14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혼인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법에서는 혼인 신고를 해도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격에 결함이 있는 경우 - 혼인의 적령 미달 :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 한 혼인. - 혈족 장애 : 직계 혈족 사이의 혼인,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 - 중혼 : 다른 사람과의 이미 혼인 유대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 혼인. - 미신자 장애 : 신자가 아닌 사람이 미신자 관면 없이 신자와 한 혼인. - 성품 장애, 수도 서원 장애 : 독신 서약을 한 성직자나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의 혼인. 혼인을 맺는 합의에 결함이..

교회법 추녀 2023.03.17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교회법에 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신부님,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배운 적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알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기에 앞으로 가톨릭마산의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과 교회법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혼인법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혼인 조당이다.’ ‘조당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교회법 추녀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