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93

올바른 성물 구매와 사용 |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올바른 성물 구매와 사용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주일학교 교사가 되 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을 배워가는 신 입 교리교사 논나 입니다. 교리 준비를 위해 성물이 나 신앙용품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당 내의 성물방에서 구매하는 때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면 가톨릭 신앙용품인지 개신교 신앙용품인지 구분하 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용품을 구분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논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회와 우리 아 이들을 위해서 교리교사로 봉사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선생님과 본 당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성물이 무엇인지 함..

교회법 추녀 2023.11.23

세례성사와 교회법 (4)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4)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짓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례명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Q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A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이름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창세 32,29)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 참조)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습니다. Q 세례명은 꼭 필요한가요..

교회법 추녀 2023.11.10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누가 혼인 무효 소송을 요청합니까?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누구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법에서 혼인의 무효 소송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쪽 배우자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양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법이 오늘날보다 더 엄격했습니 다. 혼인 무효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자는 이 무효 선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 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도로 결혼했다면, 그녀는 교회 법원에 혼인 무효 선고를 요청하기 위해 이러한 사 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청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녀는 혼인 무효 소송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의..

교회법 추녀 2023.11.02

유아세례는 몇 살 아이까지 가능할까?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유아세례는 몇 살 아이까지 가능할까?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최 신부 잘 지내지? 나 00본당 김 신부야! 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본당에 긴 냉담을 풀고 다시 성당에 나오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제 면담을 했어.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했는데 냉담하는 동안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 유아세례를 못 했다고...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도 세례를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네. 근데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인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A : 신부님 안녕하세요? 삼복더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보내주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유아세례는 몇 살까지 받을..

교회법 추녀 2023.10.26

세례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교회법 추녀 2023.10.19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가톨릭교 회에서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50항을 보면,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 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본질적 특성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 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8항에서 는 다음..

교회법 추녀 2023.10.13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가톨릭 신문에서 전주교구장 주교님이 전주교구 소속 신자인 엄옥순 라파엘라를 파문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파문”이란 무엇인가요? A :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제재 혹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법이 존재하듯 교회 안에도 교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교회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형벌 또한 존재합니다. 먼저 “파문(EXCOMMUNICATIO)”은 가톨릭 교회법에 따른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형벌 중에서도 매우 중하고 강력한 벌이 “파문”입니다. Q : 그렇다면 “파문”의 벌은 어떤 때 받..

교회법 추녀 2023.10.05

세례성사와 교회법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교회법 추녀 2023.09.28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혼인성사만 무효로 선언됩니까?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아닙니다. 교구 법원의 무효 선언은 혼인뿐만 아 니라 다른 성사들에도 적용됩니다. 더욱이 혼인과 관 련하여 취소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 가지로 다른 성사들과도 관련하여 부적절합니다. 혼인과 함께 더 명확하게 비유하기 위해 또 다른 성사인 성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과 달리 성찬 례의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제900조)입 니다. 어느 주일, 사람들이 성당에 갔지만 사제가 없 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제가 공동체를 위한 미사 봉 헌을 위해 제대로 올라갑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도 하고, 훌륭한 성가를 부르고, 특별한 강론을 들으며, 모두가 성체를 모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 은 미사의 은총을 ..

교회법 추녀 2023.09.22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세례명은 어떻게 짓나요?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한 크리스티나입니다. 아기가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히 자라길 바라며 유아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쁜 제 딸에게 의미 있고, 좋은 세례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세례명은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 성당의 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 혹은 가까운 날 축일로 기념하는 성인의이름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A : 크리스티나 자매님, 자녀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태어난 아기와 자매님 가정에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

교회법 추녀 2023.09.14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

교회법 추녀 2023.09.07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조이혼율(粗離婚率)1)의 변화 추세는 2003년 1천 명당 3.4건이었다가, 2021년 2.0건으 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율의 감소 에 따른 착시 효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혼율의 상황은 가톨릭 신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 다. 민법상으로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은 교구 법원에 서 혼인 무효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를 요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 다. 또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 니다. 일부 신자들은 재혼에서 평화를 찾았기..

교회법 추녀 2023.08.17

교중미사란? |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교중미사란? 최승환 요셉 신부님(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학교 미사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김 미카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번은 부모님께 토요일 주일학교 미사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는 평협임원이라서 엄마는 성가대 단원이라서 주일 오전 10시30분 미사, 교중미사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중미사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교중미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평협임원 및 성당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꼭 교중미사에 가야 하나요? A : 미카엘 친구 반가워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학교 미사에 나와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기쁘고 즐겁..

교회법 추녀 2023.08.10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혼인의 모든 상황을 이 표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나 혼인할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대략적인 혼인장애 진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혼을 했거나 재혼할 분들은 혼인 장애를 해소하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교회혼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추녀 2023.08.03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사례 3 냉담 중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결혼 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성당에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마리아 자매님께 혼인장애가 있어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 장애를 풀고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해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 혼인예식과 혼인신고만으로는 신자의 혼인유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

교회법 추녀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