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3. 10. 19. 15:49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조건은 세례의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분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우선 본당 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제865조 2항)라는 조항에 따라 그 사람이 비상세례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직접 가거나 다른 정규 집전자를 보낼 수 있다면 비상세례를 받게 되고, 신부님께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리교사나 임무를 위탁받은 다른 사람이 가서 대세를 주어야 하며,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구라도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세를 주고 난 후에 본당 신부님께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정규 집전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대세’代洗라고 불리지만 세례의 효과에는 부족함이 없는 유효한 세례입니다.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자연수를 이마에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형식으로 수여되어야 하니, 대세를 집전하는 사람은 유효하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형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대세를 집전한 사람은 ‘대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당에 꼭 알려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은 유효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들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정식 교리들을 받고, 대세를 받을 때 생략되었던 다른 예식들을 정규 집전자에게 보충 받는 보례補禮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시기에 신부님들께서 병원 출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대세를 받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올바른 대세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제861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