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松竹/김철이 2023. 8. 17. 09:15

혼인성사와 교회법1 |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님(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조이혼율(粗離婚率)1)의 변화 추세는 2003년 1천 명당 3.4건이었다가, 2021년 2.0건으 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율의 감소 에 따른 착시 효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혼율의 상황은 가톨릭 신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 다.

 

민법상으로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은 교구 법원에 서 혼인 무효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를 요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 다. 또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 니다. 일부 신자들은 재혼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 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구 법원에서 진행하는 혼인 무효 소송은 진실에 관한 섬세한 탐구의 과정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당시에 양 당사자가 교환한 합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된 합 의를 사유로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 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있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 지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한 사람은 파문되어 영성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 은 교회에서 개인의 신분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 선언 없이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혼한 많은 가톨릭 신자는 교회 밖에 서 재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파문 당했 으므로 영성체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법은 명백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가 4 4 톨릭 신자는 파문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21조 3항 참조)

 

어떤 사람들은 또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이혼 후 무효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혼은 민법상 개인의 신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교회법에 따른 개인의 신분에 관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혼으로 민법상 결 혼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당사자를 미혼 (독신)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인이 교구 법 원에서 무효 판결을 선언할 때까지 유효한 결합이라 고 합니다. 민법상의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이 따로 살 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그들은 기혼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교회법에 대한 개인의 신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은 사 람은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실 수 있 습니다. 사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성체를 통해 힘 을 얻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충격 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배우자와 의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 고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는 성체를 모실 수 있 고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신자가 교회법적인 미혼(독신)의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미래의 새로운 혼인을 위해서 교구 법원(032-765-6969)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무효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1) 인구 천 명당 새로 이혼한 비율. 특정 인구 집단의 이혼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일 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