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松竹/김철이 2023. 9. 7. 10:00

세례성사와 교회법 (1)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세례 받을 의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하여 그리스도교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5조 2항)

 

Q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867조 1항)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더라도 아기의 부모와 대부 대모와 교회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른의 경우에도 유아세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종교는 자유니까 아이가 커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미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1137조)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Q 반려동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농담 같은 질문으로 들리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법에서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4조)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교육, 미용, 병원, 장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들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거나 동물의 혼과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사와 미사와 장례 등 교회의 전례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식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물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동물을 위한 축복 예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세례 받을 의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하여 그리스도교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5조 2항)

 

Q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에서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867조 1항)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더라도 아기의 부모와 대부 대모와 교회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른의 경우에도 유아세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종교는 자유니까 아이가 커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미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1137조)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Q 반려동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농담 같은 질문으로 들리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법에서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4조)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교육, 미용, 병원, 장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들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거나 동물의 혼과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사와 미사와 장례 등 교회의 전례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식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물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동물을 위한 축복 예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