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와 교회법 (2)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