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와 교회법 (3)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