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예시를 통해 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회혼을 하고 살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서 신자인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 마리아는 재혼이고 아드리아노는 초혼인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해결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의 사회혼도 교회에서는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혼인이지만 이혼 후에 갑순이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갑돌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세례받은 편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초혼이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성사혼’을 교회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 사례 2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와 아드리아노는 교회에서 ‘성사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아드리아노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였고, 비신자인 갑돌이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돌이도 비신자와 이혼 한 후에 재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해결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는 ‘성사혼’에 대한 혼인 유대를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하여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신자인 갑돌이의 ‘사회혼’에 대한 혼인 유대도 해소해야 하는데 갑돌이가 요셉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갑순이 마리아와 갑돌이 요셉은 ‘성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신앙에는 관심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신자인 갑돌이도 교회법원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갑순이 마리아와 ‘관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만 교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혼인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신자라면 비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신자에게 교회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협조를 바라는 것이므로 비신자의 혼인 무효 소송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교구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추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인 장애 해소를 위한 자가 진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0) | 2023.08.03 |
---|---|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7.20 |
혼인 무효 소송 절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5.12 |
‘파문’ 당하면 세례도 취소되나요? (0) | 2023.04.26 |
알쏭달쏭 교회의 혼인법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