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성사로 하느님께 받은 ‘인호’는 사라질 수 없어
교회법 중 교회의 친교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에 참여할 수 없어
범죄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사면 통해 회복할 수 있어
(클릭):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81932¶ms=page%3D1%26acid%3D9
기획 / ‘파문’ 당하면 세례도 취소되나요?
전주교구는 지난 4월 12일 교령을 통해 “교회법 제 1364조 1항에 의거하여 이단자 엄옥순(라파엘라)에게 자동 처벌의 파문을 선고하고, 교회법 제1331조 1항...
www.catholictimes.org
'교회법 추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6.09 |
---|---|
혼인 무효 소송 절차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5.12 |
알쏭달쏭 교회의 혼인법 (0) | 2023.04.21 |
이혼 후 혼인 유대의 해소 |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4.14 |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 (0) |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