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품 성사란 무엇인가요? A. 교회법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교회법 제1008조)라고 말합니다. 즉,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해 교회를 사목하고 봉사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성받는 성사이며,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축성되는 성직자는 주교, 사제, 부제 세 품계로 이루어집니다. 주교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로 축성되는 주교품은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가 적어도 두 명이 함께 거행해야 하며, 축성식에 참여한 모든 주교들이 주 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교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