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성사와 교회법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님(명례성지)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