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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위헌"

松竹/김철이 2020. 12. 23. 21:13

신청자격 제한 합리적 이유 없어,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12월까지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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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위헌"

65세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보 제한 "위헌" 신청자격 제한 합리적 이유 없어,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12월까지 개선 명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3 15:43:36 65세 미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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