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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松竹/김철이 2020. 11. 6. 08:34

충남 천안-아산만 1.5단계..7개 권역별 5단계 차등 적용
수도권은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100명 넘을때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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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연합뉴스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신선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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