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건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松竹/김철이 2020. 8. 19. 21:1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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