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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천주교, 개학 연기에 맞춰 미사 중단도 연장

松竹/김철이 2020. 3. 21. 18:01

천주교, 개학 연기에 맞춰 미사 중단도 연장

대전, 인천, 전주, 청주, 춘천교구 등 세부 일정 나와


주교회의 춘계 총회에서 개학일인 4월 6일을 기준으로 미사를 재개하기로 논의함에 따라, 대부분의 교구들이 4월 첫 주까지 공동체 미사 중단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공동체 미사의 잠정적 중단 기간을 정하는 것에 정부 방침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교구장의 재량에 따르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을 즈음해 미사 재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4월 5일 주일미사와 성주간에는 공동체 미사와 전례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 잠정 보류 일정을 다시 결정한 교구는 20일 오후 3시 현재 대전, 인천, 전주, 청주, 춘천교구 등이다.


대전교구와 인천교구는 4월 1일(수), 전주교구는 4월 3일(금), 청주교구는 3월 31일(화), 춘천교구는 4월 2일(목)까지 신자와 함께 하는 미사와 모임 등 종교 활동 중단을 연장했다.


특히 인천교구는 부활 판공 고해성사에 대해 교구장 직권으로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을 허용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개별 고백 없이 여러 참회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죄를 베풀 수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괄 사죄는 이번 부활 판공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4-5일)에 매 미사 전에 거행하며, 사목적 판단에 따라 파스카 성삼일 전례,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전에도 할 수 있다. 특히 ‘일괄 사죄’ 부분은 반드시 예식서를 따라야 한다.


또한 인천교구는 이 일괄로 받은 사죄가 유효하려면 “당장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죄를 적절한 때에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6월 19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까지 개별 고해성사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구는 4월 2일부터 개별 고해성사가 재개되나 밀폐된 곳이 아닌, 환기가 잘 되고, 사제와 고해자 사이에 적정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행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과 부활 팔부 축제 시기에도 개별 고해성사가 가능하다.

개학일정에 맞춰 대부분 교구가 미사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이미지 출처 = 천주교 전주교구 홈페이지)

3월 20일 현재, 각 교구 공동체 미사 중단 일정(날짜순)

서울대교구 : 상황 호전 시까지 중단하나, 3월 22일 재개하길 희망

광주대교구 : 3월 22일(일)

의정부교구 : 3월 22일(일)

제주교구 : 3월 22일(일)

부산교구 : 3월 24일(화)

청주교구 : 3월 31일(화)

대전교구 : 4월 1일(수)

수원교구 : 4월 1일(수)

인천교구 : 4월 1일(수)

춘천교구 : 4월 2일(목)

전주교구 : 4월 3일(금)

군종교구 : 미사는 상황 호전 시까지, 각 단체 모임은 3월 15일까지 중단

대구대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원주교구 : 별도 지침까지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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