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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松竹/김철이 2020. 1. 21. 19:58
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활동능력 평가에서 신체능력 점수 대폭 늘어(8점→30점)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점수 같아져
등록일 [ 2020년01월13일 17시48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13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알렸다.

 

근로능력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된다. 이중 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 개정을 알리면서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 보건복지부 제공
가장 큰 변화는 활동능력 평가 중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대폭 상향한 점이다. 기존에는 신체(8점), 인지(32점)로 인지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신체(30점), 인지(30점)로 두 영역 배점이 같아졌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 항목이 기존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에서 개정을 통해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10개 항목·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됐다. 총 평가점수는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됐다.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 조정, 보건복지부 제공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도 조정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의학적 평가 1단계에 활동능력평가 36점 이하, 의학적 평가 결과 2단계에 활동능력평가 44점 이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단계에서는 55점 이하, 2단계에서는 63점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신체능력 점수가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이번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뀐 것에 대한 용어 정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 변경 가능 날짜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부분이 반영됐다. 또한 의학적 평가기준 용어에서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호전 및 악화는 호전가능성으로,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지 등으로 수정됐다.

 

최종회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