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

도로나 공원서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松竹/김철이 2024. 8. 4. 22:26

동네 물놀이터서 놀다가 다친 딸아이, 구청에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한 사연

 

도로나 공원서 다쳤을 때,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딸아이(초등 4학년)와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던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가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다가?" "저 앞 사거리에서 장난치면서 걷다

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