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추녀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松竹/김철이 2023. 12. 7. 16:32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최승환 요셉 신부님(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본당에서 알고 지내 던 지인분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 다. 주변 분들이 자살한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미사 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 지인분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의 가능 여 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살 자의 교회식 장례 즉 장례미사에 대해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법 제1184 조에는 교회의 장례식, 장례미사가 거부될 사람들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 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 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 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 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 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구 교회법전(1917년) 제1240조에서는 “의도적인 자 살자나 결투로 죽은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 부된다.”라고 규정하며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명확 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는 장례미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1917 년 구 교회법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살자의 장 례미사를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 교회법전(1983년) 에서 이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살자의 교회 장례식, 장례미사가 가능하게 되었습 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 조심스럽 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하느님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큰 죄입 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허용한다는 것이 자살 이 죄가 아니라고, 교회가 자살을 인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하느님 뜻에 반하는 중죄임 을 교회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 교회법전에 자살자의 교회 장례식 거부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죽는 순간에 마음으 로부터 회개하였을지도 모르는 자살자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 습니다.

 

여기서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이 주 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 로 인해 신자들이 자살에 대한 오인(‘자살은 죄가 아 니다, 교회가 자살을 인정한다’라는 식의)이 생겨 공 개적인 추문이 야기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례 미사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문이 크 게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거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의문이 생긴다면 교구 직권자인 교 구장 주교님 또는 총대리 신부님께 말 씀드리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