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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km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松竹/김철이 2021. 4. 17. 10:05

'안전속도 5030'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보호구역·주택가 시속 40→30km로 제한
시범운영 보행중 사망 37%·중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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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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