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운전지원센터 맞춤형 교육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1 09:38:59
오는 7월부터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이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비장애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되어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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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비장애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됐으며,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16시간)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1∼4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0월(4개월),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에 경증장애인(5∼6급)이 포함되어 교육수요는 다소 증가했으나, 교육정체 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장애인 면허취득 인원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동안 무료 운전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던 5∼6급 장애인의 경우 운전학원에 등록해 비용(약 6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교육수요 증가 및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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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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