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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장애인일자리 중단 부당” 복귀 임시조치 외면

松竹/김철이 2024. 12. 28. 19:03

법원, “만 65세 장애인일자리 중단 부당” 복귀 임시조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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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장애인일자리 중단 부당” 복귀 임시조치 외면 - 에이블뉴스

만 65세가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된 장애여성이 복귀 임시조치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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