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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松竹/김철이 2021. 7. 28. 15:37

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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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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