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松竹/김철이 2021. 1. 16. 21:37

헬스장·노래연습장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카페 매장취식 가능

유흥시설 5종-홀덤펍 영업금지…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수도권 10% 이내, 비수도권 20% 이내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 연합뉴스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신선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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