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松竹/김철이 2021. 1. 15. 22:35

헬스장은 2.4평당 1명 인원제한 하에 밤 9시까지 영업 가능 전망

식당 밤 9시까지 방침 유지…유흥시설 5종-홀덤펍외 대부분 운영 허용

노래방 영업금지는 안 풀릴듯…내일 중대본 회의 거쳐 오전 11시 발표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 연합뉴스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가닥,카페내 취식 허용될듯, 김예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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