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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松竹/김철이 2020. 8. 11. 17:07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전국 분산 체납액 합산해 1천만원 넘으면 제재
고가 수입품 국내 반입땐 통관 단계서 압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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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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