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인권

여야, ‘20대 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뤄지나

松竹/김철이 2020. 5. 8. 08:39
여야, ‘20대 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뤄지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 농성 사흘 만에 과거사법 수정안에 여야 합의
“야당 수정의견 반영 합의안으로 5월 중 본회의 열어 20대 국회 통과 목표”
등록일 [ 2020년05월07일 19시48분 ]

7일,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사흘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 씨는 고공단식 농성을 풀고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아래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5월 중 본회의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행안위는 이미 올해 3월, 과거사법 여야 합의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요구는 9인(대통령 지명 1인, 국회 선출 8인)으로 위원의 구성과 구성원 수 변경이었고 수정의견이 반영됐다. 기존 과거사법 합의안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수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15인(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정해져 있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단축도 요구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조사 기간이 4년이었지만 3년으로 단축되었고, 조사 기간의 연장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 신설도, 미래통합당의 요구대로 비공개 진행으로 수정됐다.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은 비마이너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본회의 일정 확정과 수정안 통과가 남았다”라며 “그러나 과거사법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새롭게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국가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분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여야의 극적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야의 극적 합의 과정에서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 씨가 고공 농성할 때, 국회 의원회관 창문을 통해 “여야 쟁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라고 두세 차례 만나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