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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외국인도 한국사회 구성원, 재난지원 받아야”

松竹/김철이 2020. 3. 27. 19:12

“외국인도 한국사회 구성원, 재난지원 받아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미지원


4월부터 지급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됐다.

지난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소득,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4월부

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3개월 뒤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조 36

42억 원 규모로 경기도민은 약 1300여만 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24일 경기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대로라면 한국 국적

이 없는 결혼이주민이나 등록 장기 체류자,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등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24일 발표자료에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 출처 = 경기도)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5일 입장을 내고, “외국인 모두를 배제한 경기도의 기본소득지

급 계획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것

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한국 국민과 같음에도 외국인은 배제하

는 것”이라며,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결혼 이주여성은 물론 한부모 외국인 이주여성도 배제

돼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영주권자에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

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코로나19가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란 경계로 

가르지 말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재

난 기본소득이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출처 = 경기도)

한편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현재 계속 논

의 중이라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지만, 24일 경기도 발표 자료에는 “외국인은 지원하

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정확하게 외국인 제외라고 발표됐지만 경기도가 지금이라

도 검토해 준다면 반가울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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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