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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긴급복지 예산 확대? “집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아”

松竹/김철이 2020. 3. 19. 17:46
코로나19로 긴급복지 예산 확대? “집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아”
긴급복지 추경예산, 본예산보다 크게 책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해
‘위기사유’에 대한 협소한 정의, 집 보증금이나 저축 있으면 받기 어려워
등록일 [ 2020년03월19일 12시42분 ]

2월 2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이 개최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국화꽃과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송파 세모녀를 잊지 말자는 외침,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빈곤정책 대폭 확대로 답하라’,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염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 이가연
 

지난 17일에 통과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를 위한 2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책정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긴급복지 제도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추경예산에서 긴급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요구안을 내놓았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과 재산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실직, 실종, 화재와 같은 ‘위기사유’는 빈곤의 원인을 협소하게 정의하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다. 이로 인해 집 보증금이나 약간의 저축이라도 있을 시에는 재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동행동은 긴급복지 지원 시 ‘우선지원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기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주민센터 등과 같은 지자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경우, 단순히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거절하거나, 구두로 재산을 확인하고 지원을 거절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정부를 향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인식한다면 예산 논리에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이번 추경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2020년 긴급복지지원제도 본예산은 1,656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추경예산보다 단 1.9% 증액하는 데 그쳤다. 올해 본예산이 애초에 적게 책정된 상황에서 추경예산(2천억 원)은 본예산보다 더 크게 책정되었으나,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할만큼  충분하진 않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충분한 예산 배정과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낸 18일, 전날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복지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초래한 비극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 간병, 활동지원에는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와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자원에 있어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