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1200명 지원
만 3세~44세, 2배 확대…장애인복지관 등 상시접수
코로나19 고려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한시적 유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48:02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월 5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당초 만 5세 이상~만 3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을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인원도 작년 694명에서 올 한 해 12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상상황 해제시까지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시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며, 비상상황 해제 시 수행기관 요청 후 2주 이내 신청인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44세(신청일 기준)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사람으로,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1월 말 기준 4만1223명으로 전체 장애인(39만4786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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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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