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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로 장애인 자가격리,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松竹/김철이 2020. 2. 22. 18:58
복지부 “코로나19로 장애인 자가격리,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시·도 긴급지원급여로 추가지원 논의, 활동지원사 노동시간도 확대 허용
가족 격리 시 ‘홀로 남게 될 장애인’, 추가 급여 통해 지원
등록일 [ 2020년02월21일 19시54분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일부 캡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장애인이 자가격리 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는 자가격리 발생 시,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발송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경 코로나19 확진자가 204명에 달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가운데 드디어 장애인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시·도에 있는 격리시설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워 자택에서 자가격리할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 차원의 추가 지원은 아니다. 문승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행정사무관은 21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별도로 시·도가 긴급지원급여를 논의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상으로 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최대 주 52시간)까지만 인정해왔으나, 이 경우에는 하루 24시간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행정사무관은 “자가격리되어서 활동지원을 제공할 경우, 8시간 일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상황이 안 된다”면서 “그들에 한해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가격리되어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했다. 문 사무관은 “이 경우 활동지원사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데,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 나온다”며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에 더해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이용이 어려울 경우엔 가족·친인척에 의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때 가족·친인척은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등록을 하고 격리시설·보건소·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활동지원급여의 100%를 모두 지급한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때 홀로 남게 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하고, 부족한 경우에 시·도와 별도로 긴급지원급여를 협의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가족·동거인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는 모두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할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자가격리 중인 가족·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이 장애인에 대한 일상지원을 하되, 생활수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자가격리되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을 통해 지원한다.

 

장애인 격리시설 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가 ‘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배치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장애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1:1 서비스가 가능한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친인척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