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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松竹/김철이 2020. 2. 18. 15:49
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
승차 거부 막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탑승 예약 시스템 개선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도
등록일 [ 2020년02월14일 20시46분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교통약자 승차 거부를 막는 취지로 오는 3월부터 ‘교통약자 승차 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 시설과 구조 개선, 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14일 밝혔다.
 
- 승차거부 신고센터 마련,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도
 
오는 3월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신고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그 외 신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승차거부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1년에 3번 과태료 처분 시 버스운전자격 취소까지 내린다.
 
또한, 버스 운전자가 교통약자에게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제정했다. 월 1회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7대 준수사항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 여부 확인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버스 이용을 안내 △교통약자 승하차 시 승객에게 알리기 △교통약자 특성과 상황에 맞게 승하차 지원 △교통약자 목적지를 묻고 하차 지원 등이다.
 
시는 7대 준수사항을 비롯해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 방법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월 1회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을 할 예정이며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버스회사 점검‧평가 때 운수종사자 숙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 도입과 버스 내부구조 개선 이룬다
 
시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구조 개선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환경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을 이용하려면 승객이 버스정류소 안에 있는 단말기에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 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도 탑승을 예약하는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전화로만 가능해서, 청각장애인 등 음성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단말기를 이용하는 버스승차지원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취지로 나왔다.
 
또한 2025년까지 2,720대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장애인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공간을 따로 갖춘다는 의미다. 휠체어 전용공간 근처에는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했다. 이미 도입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한 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기준으로 저상버스는 53% 비율(전체 7,397대 가운데 3,946대)을 차지한다. 올해는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특히, 정류장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운전자 인식 개선, 정책‧제도 강화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