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건강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松竹/김철이 2019. 11. 11. 15:14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높여 -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
-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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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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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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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82개 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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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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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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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여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17.)

 ○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 :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

    ** 인구 10만 명 당 치료가능 사망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17)

   -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actual) 사망자 수 ÷ 중증도 보정을 통한 기대(expected)사망자 수

   -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중증도 보정 사망비 및 재입원비 지역 격차 >

구분

17개 시도

70개 지역

입원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3’17 )

서울 0.93, 충북 1.31,

서울동남권 0.83, 강원영월권 1.74

응급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서울 0.94, 대구 1.16

서울동남권 0.85, 강원영월권 2.09

뇌혈관질환 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15’17)

부산 0.87, 충북 1.29

서울동남권 0.84, 강원영월권 2.04

재입원비(실제/예측재입원자, ’13’17)

대전 0.82, 전남 1.22

대전동부권 0.80, 전남해남권 1.34

 

 

 

□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 : 서울 2.9명 ↔ 경북 1.3명(’17.)
      (서울 :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 경북 : 의사 1명 당 주민 769명 담당)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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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19.하 연구, ’20.하 지정~)

     * (예시) 인력‧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 및 지역별 특성 고려

   -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19.~)

     *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19.~)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 (’18) 530억 원 → (’19) 923억 원 → (’20[안]) 1,026억 원

 ○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20.~)

    * 연구용역(’19.하∼’20.상)을 거쳐 지정기준 및 육성방안 등 마련

 ○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20.~)

□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20.)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추천(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3인), 대한의학회 추천(3인), 전문가(3인), 의료자원정책과장(1인)

 ○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19.하).

    * (현행)소득세법 시행규칙 의료취약지(58개 군) 병원 → (변경) 82개 모든 군 병원 + 의료취약지 58개 郡 종합병원

□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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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20.~)

   -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예시)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20.~)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19.~)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20.~)

   -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9.) 권역 10개 30억 원 [국비 100%] → (’20[안].) 권역 12개 48억 원 + 지역 15개 36억 원 [국비 50%+지방비 50%]

 ○ 또한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20.)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간다.

 ○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18) 5개 시도 → (’19) 8개 시도 → (’20) 12개 시도 → (’22) 17개 시도

   ** (’19) 15억 원 [국비50%+지방비50%] → (’20.안) 36억 원 [국비50%+지방비50%]

 ○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 및 주요 의료자원2. 지역 진료권별 의료여건3. 지역 진료권별 건강수준 및 재입원비 격차4. 필수의료 분야 협력 사례
          5. 핵심지표 설명자료

< 별첨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