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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생활센터 자부담 책정' 등 개악 담은 지침 발표

松竹/김철이 2019. 10. 30. 16:07
경기도, ‘자립생활센터 자부담 책정' 등 개악 담은 지침 발표
내년 자립생활센터 예산, 자연증가분조차 없이 동결
예산 동결로 최저임금도 못 줘… 2021년부터 자부담 못하면 보조금 중단
등록일 [ 2019년10월29일 13시34분 ]

경기도가 지난 25일 '2020년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설명회'에서 센터 보조금의 5%를 자부담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 2020년에는 자율로 하고 2021년부터는 자부담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기도가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에 대해 동결뿐만 아니라 ‘5%의 자부담 책정’ 등을 담은 개악안을 발표해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17년에 경기도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 전환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이어 사실상 ‘자립생활센터 죽이기’로 읽힐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경기협의회)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러한 지침 철회와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2006년부터 시범사업(1개소당 6,6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1개소당 1억 5548만 원(도비 40개소, 국비 6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운영비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제3항,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0년도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설명회'에서 2020년에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동결, 5% 자부담 책정 등 사실상 자립생활센터의 숨통을 조이는 지침 발표로 지역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개소당 1억 5548만 원의 보조금만 지원할 방침이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최소한의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80~85%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경기협의회는 “이대로 집행하면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게다가 경기도는 “센터의 대표자가 사실상 사용자 지위(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 적립 가능)에 있는 경우 퇴직적립금 지출 불가”라고 명시하여 센터 소장은 퇴직금 적립도 할 수 없게끔 했다.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침 개악 반대 및 2020년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더욱 심각한 것은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중 5%를 자부담으로 책정하게 한 사실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1억 5548만 원의 5%(777만 원)를 센터 자부담으로 책정하고, 이를 2021년부터는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보조금을 받아 예산 집행을 하여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부담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협의회는 “경기도는 '보조금'은 사업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자부담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센터는 2021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기협의회는 “경기도 지침은 현재의 자립생활센터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예산 증액 없이 지침만을 강화하는 경기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협의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립생활 예산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면서 지침 철회와 함께 2020년 예산 요구안을 전달하며 경기도 측에 면담을 요구했다.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출처:비마이너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