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자료 모음방/동래구 IL센터

온천천 시민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전

松竹/김철이 2015. 5. 13. 13:13



 



 

온천천시민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온천천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온천천이 시민공원으로 승격된지, 어언 2년 하루에 수천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지 하천시민공원이 되었다.

시민공원 설치 원칙을 살펴보면 공원은 노인, 임산부, 유아, 장애인 등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방문하는 곳이다. 따라서 공원은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대로 온천천시민공원은 모든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까?

 

시민공원으로서의 온천천!!

3년여에 걸쳐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민공원 온천천의 편의시설을 조사 한 바, 동래구에 2군대의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그나마 계단으로 가로막혀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할뿐더러 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까지 가야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100여개가 넘는 계단과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각도가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증진법 제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편의증진법이 단순히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우리사회의 모든 이동약자들이 스스로(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4조 접근권에 관한 조항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접근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차별을 철폐하고 이용상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본 권리마저 무시한 탁상행정!!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온천천시민공원에 장애인화장실설치를 위한 피케팅을 진행하며 온천천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한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대답이 99%이상 되었다. 편의시설조사, 시민 대상 미니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관할 구청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답변은 하천이라 안된다고 그때마다 묵살되었고, 시정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만 만들어 놓은 탁상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보완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온천천 시민공원은 모든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장애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 임산부, 유아 등등 모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화장실 옆에는 반드시, 경사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 보수·확충과 안전한 경사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온천천 시민공원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온천천 시민공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라!!

 

2015516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