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키움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松竹/김철이 2014. 12. 26. 14:13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 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1) 주거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가구당 3,800천원
  • 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1.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서비스 지원(대상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서식 / 자료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