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1) 주거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 가구당 3,800천원
- 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읍면동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서식 / 자료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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