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에 의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난방비는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어 별도의 난방비가 추가지원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지식경제부에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역난방비 요금감면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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