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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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 |
일 자 |
2014. 4. 14. |
발 신 |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
담 당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철휘 (010-8539-7369) |
분 량 |
총 6매 |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4월 15일 (화) 오전 11시
장소: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앞(시청역)
공정보도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4월 13일(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송국현씨(53세, 남성)가 전신의 30%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송씨는 현재 폐손상이 의심 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치동 소재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2. 송씨는 언어장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보행과 거동이 불편하여 열린 문으로도 혼자서 탈출을 하지 못 했지만, 장애등급은 3급으로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없는 상태 입니다.
3. 이에 장애등급 심사의 불합리성과 긴급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인 4월 10일(목)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송씨는 이 기자회견 이후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지 되었습니다. 연금공단은 1층 로비에서 간이탁자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요구 하거나 조력자를 거부 했습니다. 조력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서류접수만을 하려하였을 뿐, 긴급지원 대책 등에 관하여는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송씨의 화재사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발생한 억울한 사고입니다.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면 송씨는 곧바로 불을 끄거나, 탈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4. 이에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은 송국현씨의 화재사고를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긴급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다 죽이는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
4월 15일 (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앞 주최 :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사회 : 부산장차연 김철휘 집행위원장 여는발언 : 부산반빈곤센터 윤웅태 대표 규탄발언1: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아 소장 규탄발언2: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사례발언1: 활동보조서비스 받지 못 하고 있는 체험홈 거주 당사자 고숙희 다함께 노래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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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장애인 다 죽이는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
오늘은 송파세모녀의 49재 날이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팔을 다친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몇 십만원의 밀린 월세와 관리비 만을 남긴 채 세모녀가 죽음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았으면, 있는 제도를 잘 활용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단언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긴급지원을 신청 했어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 후,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고 성동구의 송국현씨도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조사만 할 뿐,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는 없다’는 말만 들었다.
4월 13일(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뇌병변5급, 언어3급의 중복장애를 가진 송국현씨는 언어장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보행과 거동이 불편하여 열린 문으로도 혼자 탈출하지 못 했다.
화마를 피하지 못 했던 그는 현재 30%에 3도 화상을 입고 폐손상이 의심 돼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로 불을 피하지 못 할 정도로의 중증장애를 가진 송씨이지만, 장애등급은 3급으로 판정이 나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화재가 나기 3일 전 장애등급 심사의 불합리성과 긴급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했었다. 그 자리에서 송씨는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제지된 바 있다. 또한 연금공단은 1층 로비에서 간이탁자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강요 하고, 이의신청 과정의 조력자를 거부했다. 조력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일행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형식적 서류접수 만을 받으려 하였을 뿐, 긴급지원 대책 등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송씨의 화재사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발생한 억울한 사고인 것이다.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면 송씨는 불을 피할 수 있었다.
획일적이고 의료적인 기준 만으로 매겨진 장애등급은 이렇듯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 마저도 제한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사의 문제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하거나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대의 화재사고로 이미 숱하게 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이 버려졌다. 2012년 故김주영씨가 그랬고, 부모님 없이 집을 지키던 파주의 발달장애인 남매도 그러했다. 그들의 영정은 지금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장에 걸려있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빈곤층의 희생과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에 대해서 사죄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라.
하나. 부산시는 시 추가지원으로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2014년 4월 15일
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자료1] 사건개요
- 4월 13일(일) 오전 11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 발생. 2층 주인집에서 아래층에 내려와서 화재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 열린 문 안으로 사람이 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119구급대원이 도착하여보니 방안에 쓰러져 있는 송국현씨(53세.남성)를 발견 긴급하게 후송.
- 송씨는 언어장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보행과 거동이 불편하여 열린 문으로도 혼자서 탈출을 하지 못 함. 이토록 중증장애를 가진 송국현씨이지만, 장애등급은 3급으로 판정이 나서 일상생활에 별다른 도움이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도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없는 상태.
-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일 전인 4월 10일(목) 오전11시, 송씨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장애등급 이의신청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고, 1층 로비에서 간이탁자를 설치하고 이의신청을 하라며 강요당함. 또한 공단 측에서 조력자들을 거부하여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이 날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돌아옴.
- 송씨는 1986년에 사고로 장애를 입고,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생활시설에서는 거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나, 지난해 10월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지원서비스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었지만,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신청자격조차 없었고, 휠체어를 타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었음.
- 송씨는 시설에서 퇴소한 직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지는 장애등급판정에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하고 또다시 장애등급 3급으로 판정.
- 지난 4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 피해자가 요구하려했던 것은 첫째는 장애등급의 억울함이었고, 둘째는 긴급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간이탁자에서 형식적 서류접수만을 하려하였을 뿐, 긴급지원대책 등에 관하여는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 송씨의 화재사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과 발생한 억울한 사고임.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면 송씨는 곧바로 불을 끄거나, 탈출을 할 수 있었을 것.
[붙임자료2] 피해당사자 상황 및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
1.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라.
1) 서울 성동구 송국현씨의 사례. (53세. 남성. 중복3급 장애인) - 피해자는 20여년간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10월 시설에서 퇴소. 퇴소와 함께 활동지원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였음. - 피해자가 장애등급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기존 장애등급이 3급이라 긴급지원 대상이 되지 못함. - 피해자는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등급재심사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2014년 2월 10일에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로부터 종전과 같이 뇌병변5급, 언어3급의 판정을 받음. -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시설퇴소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장애등급3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상태에 놓여있음.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및 장애등급 변경을 요구함.
2) 인천시 민병욱씨의 사례. (52세. 남성. 1급에서 5급으로 하락) - 피해자는 2007년 심장장애 3급, 2009년 좌측 편마비로 뇌병변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중복장애 1급 판정을 받음. 그러나 2012년 10월 재판정으로 뇌병변장애 5급 판정만 받아서 5급으로 하락. - 현재 피해자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탈시설을 하려 해도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없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음. -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 장애인콜택시 등 기본적인 제도의 이용이 절실한 상태임.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및 장애등급 변경을 요구함.
3) 전남 여수시 김순애씨의 사례. (32세. 여성. 지체3급 장애인) - 피해자는 아버지와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2014년 2월 퇴소하여 현재 여수시의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 - 지체장애 3급으로 활동지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도 없어 방치상태에 놓여짐. - 지난 3월 11일 장애등급재심사를 신청하여 현재 등급판정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및 생활환경이 고려된 장애등급심사를 요구함.
2.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고발로 인해, 농성참여자 13인에게 벌금이 이미 부과되고, 4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 이로 인해 2012년 중증장애인이 벌금을 내지못해 감옥에 스스로 자진노역을 살기도 하였음. - 사법처리도 모자라 국민연금공단은 경찰폭력에 의해 발생한 건물파손의 책임마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1700여만원(변호사비 미포함)의 막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직접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음. - 이에 구상금 청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3.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개선하라. - 위 피해자들이 장애등급하락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통받는 부분은, 당장에 일상생활을 지원할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문제임. - 위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사업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에서 화재로 사망한 50대 장애인은 1급장애인이었고 80대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었음에도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위기 가정에 대한 파악과 서비스 안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 사업운영으로 인한 결과임. - 그 외에도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제공되기도 하고 긴급지원제도 자체를 공지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상자를 제외하는 사례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재판정,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 재조사 등 수많은 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개선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사태를 방치하여 왔음. -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임. -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위기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체계 및 안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
* 피해당사자 성국현님 상황 - 53세. 남성.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 독거. 기초생활수급자. - 1986년 사고로 장애. 1990년~2013년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 - 2013년 10월 시설퇴소. - 서울성동구 자립생활체험홈을 거쳐 현재 자립생활가정에서 거주. - 피해자는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여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그러나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현재 월24시간의 가사간병서비스 이외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음(활동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콜택시이용불가, 장애인연금 받을 수 없음). |
보도자료-장애인 화재사고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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