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기요양 판정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불합리’

松竹/김철이 2024. 11. 6. 18:33

솔루션, “노동능력 없는 것 아냐”‧‧‧제도적 한계 직면
복지부에 ‘참여신청 제외대상’에 해당 내용 삭제 요청

(클릭);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80

 

장기요양 판정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외 ‘불합리’ - 에이블뉴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2명의 장애

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