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

松竹/김철이 2024. 10. 24. 21:28

60일 이상 미연계, 급여 50% 감산 지급‥2년간 운영 후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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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급여’ 한시 허용 -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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