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식당선 '혼밥'만 가능·영화관 등은 10시까지…입시학원 예외
종교시설, 미접종자 포함시 좌석의 30%, 접종완료자만으론 70%까지 허용
(클릭):https://www.yna.co.kr/view/AKR20211217130200530?section=saf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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