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ㆍ인권

[코로나 시대의 노동 ②] ‘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松竹/김철이 2021. 11. 16. 23:26

민중의소리-국민입법센터 공동기획 : 코로나 시대의 노동 ②
법원이 살려낸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권’,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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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자’ 성기훈은 456억에 목숨 걸지 않을 수 있었다

법원이 살려낸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권’,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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